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  목    :    대한의사협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안내
작성자 대한핵의학회
등록일 2023년 06월 01일 09시 19분 22초 조회 133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23.6.1.부터 실시됨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하여 연락드릴 예정이오나, 

혼선 방지 및 선제적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1 [붙임자료] 2.비대면_진료_시범사업_대국민_안내자료.pdf (다운420회)
첨부파일2 [붙임자료] 3.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의료기관용_지침.pdf (다운873회)
첨부파일3 [붙임자료] 1.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추진방안(최종).pdf (다운346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파일
246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 개정·배포 안내(질병관리청) 대한핵의학회 2023-06-28 1,671 붙임2_「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pdf 붙임1_「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개정 내용(요약).pdf
245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0-2판) 개정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대한핵의학회 2023-06-26 489 230626[발송]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0-2판) 개정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pdf 붙임3_★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0-2판 개정전후대비표_최종.pdf.pdf 붙임2_★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10-2판_최종.hwp 붙임4_★[별첨]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_최종.hwp 붙임1_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pdf
244 코로나19 백신(화이자 BA.4-5 기반 2가 백신) 유효기간 연장 관련 협조 요청 대한핵의학회 2023-06-15 215 230615[발송] 코로나19 백신(화이자 BA.4-5 기반 2가 백신) 유효기간 연장 관련 협조 요청(중앙방역대책본부).pdf
243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대한핵의학회 2023-06-05 200 [붙임2] 230601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최종).hwp [붙임1] (복지부 공문)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pdf
242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대한핵의학회 2023-06-05 252 [붙임1] (복지부 공문)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1).pdf [붙임2] 230601_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최종) (1).hwp
241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대한핵의학회 2023-06-01 316 붙임2_식약처 공문_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응급용) 종료 알림.pdf 붙임3_코로나19 응급용 긴급사용승인 제품 및 정식허가 제품 현황.hwp 붙임1_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pdf
240 의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2판) 개정·배포(질병관리청) 대한핵의학회 2023-06-01 146 붙임1_3.zip
239 대한의사협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안내 대한핵의학회 2023-06-01 133 [붙임자료] 2.비대면_진료_시범사업_대국민_안내자료.pdf [붙임자료] 3.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의료기관용_지침.pdf [붙임자료] 1.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추진방안(최종).pdf
238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안내 대한핵의학회 2023-05-31 160 [붙임자료] 2.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계획 안내-20230530.pdf [붙임자료] 1.보건복지부 공문-20230530.pdf
237 [대의협 제813-2219호]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대한핵의학회 2023-05-30 97 (의협 공문) [대의협 제813-2219호]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230530.pdf [붙임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최종).hwp [붙임1](복지부 공문)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pdf

Gets the previous 10 pages. Go to previous page. 1 2 3 4 5 6 7 [8] 9 10 Go to next page. Gets the next  10 pages.





(03121)서울시 종로구 지봉로 29 금호팔레스빌딩 1705호
TEL : 02-745-2040 FAX : 02-745-3833 E-mail : ksnm@ksnm.or.kr
Copyright 2012 by The Korean Society of Nuclear Medicine(KSNM)